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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의료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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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치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뇌졸중 환자분들의 치료율과 사회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 제도 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원, 재활치료사 인원, 재활치료실 면적, 간호사 인원, 사회복지사 인원등을 꼼꼼히 따져서 뇌졸중 환자분들의 재활치료를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활병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서는 총 5개의 재활의료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원, 재활치료사 인원, 재활치료실 면적, 간호사 인원, 사회복지사 인원등을 꼼꼼히 따져서 뇌졸중 환자분들의 재활치료를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활병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서는 총 5개의 재활의료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혜택
- 재활치료를 약 25%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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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종류와 횟수는 나라에게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게 될 경우 더 빠르고 효율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일반적인 재활병원보다 약 25% 더 많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어치료, 인지치료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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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언어치료, 인지치료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비용적인 부담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언어치료, 인지치료에 대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비용때문에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혜택의 기준
- 발병후 90일 이내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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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목적은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보다 빠른 회복과 높은 사회복귀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병후 90일 이전에 입원해야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후 180일까지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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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고나서 180일동안만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빠른 시간안에 집중적인 치료를 통한 회복후 사회 복귀를 이루고자 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