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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 무엇인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관리자 (IP: *.214.147.74) 작성일 2020-02-24 00:00 조회수 8,973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은 누구인가?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수술하신 분들과
척수손상 환자분들
그리고 고관절 치환술, 하지절단술 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회복기 재활치료는 무엇이 바뀌는가?

기존의 재활병원은 1일 재활치료 시간이 약 2.5시간 이였습니다. 
재활치료 시간을 1일 최대 4시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활치료를 추가하려면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렇게 될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재활치료가 가능하며
모든 재활치료는 의료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적으로 산출해보면 어느정도 혜택인건가요?
기존의 뇌출혈, 뇌경색 환자분들의 경우나
고관절 환자의 경우 재활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비급여 도수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1일 4시간까지 도수치료를 받게 되면
1달 입원비 + 재활치료비가 대략 500만원 ~ 700만원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모든 재활치료를
의료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1달 입원시 입원비+재활치료비+식대포함하여
150만원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비용은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기 재활병원은 많이 있나요?
아직 회복기 재활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재활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실 면적, 치료도구, 재활치료 실정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몇개 의료기관만 선별지정하였습니다. 

그중에 제니스병원이 선정된것입니다. 





병명만 맞으면 혜택을 받나요?
병명이 뇌졸중, 뇌종양, 뇌손상, 척수손상,
고관절치환술, 하지절단이라도 하더라도
발병후 빨리 입원하는 경우만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척수손상 환자분들은
발병(수술)하고 3개월 이내 입원해야 하며
입원후 6개월동안 회복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환자분들은
발병(수술)하고 30일 이내 입원해야 하며
입원후 30일동안 회복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부위 절단 환자분ㄷ르은
발병(수술)하고 60일 이내 입원해야 하며
입원후 60일동안 회복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기 재활병원에 대한 더 자세한 입원상담은
제니스병원 입원상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02-3436-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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